언제적 건폐율·용적률인가? 규제의 현실 적합성과 도시 주택공급 확대 방향
우리나라의 토지 형질,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규제는 단순한 건축규제가 아니라 도시의 밀도, 교통, 일조, 기반시설, 환경, 재산권을 동시에 조정하는 도시계획 제도이다. 건폐율은 대지 위에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수평 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즉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덮을 수 있는가, 용적률은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우리나라의 현대적 도시계획제도는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제정 이후 본격화되었고, 2002년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이원적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서울 등 대도시는 2003년 전후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차등 ..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