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8 서울 집값의 불길은 이제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6년 6월 첫째 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분명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과거 시장의 시선은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 집중됐지만, 실제 상승률의 중심은 성북·강서·관악·구로 같은 비강남권과 광명·수지·동안·구리·하남 등 경기 핵심 주거지로 번지고 있다.제시된 자료의 핵심은 대체로 사실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높고, 경기와 인천 역시 지난해 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히 강남3구의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반면, 비강남권 일부 지역은 5~6%대 누적 상승률을 기록하며 체감상 더 강한 상승장을 만들고 있다.이 현상의 본질은 단순한 투기 심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첫째,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2026. 6. 8. 여의도 재건축, 투자인가 투기인가!!! 뉴욕 맨해튼과 도쿄 마루노우치가 던지는 시사점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여의도는 늘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강남이 교육과 주거의 상징이라면, 여의도는 금융과 업무의 상징이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심지였고, 한강변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가장 먼저 형성한 지역이었다. 최근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대교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시범아파트와 목화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15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3000가구 규모의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잠실을 뛰어넘는 서울 서남권의 강남"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이것은 합리적인 투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투기 열풍의 시작일까. 그 답을.. 2026. 6. 8.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어겼으니 당장 나가라?"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의 법적 기준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임대차 분쟁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세입자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집주인들은 종종 같은 질문을 한다."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라고 적혀 있는데, 특약을 위반했으니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명도소송의 전제는 적법한 계약 해지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은 단순히 계약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절차가 아니다. 명도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 2026. 6. 7. 반도체 세권에서 AI 세권으로, 기술 부가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시대? ‘AI 세권’ 현상은 과장만은 아니다. 공개 통계를 보면 2026년 4월 미국 전체 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약 39만6천 달러로 전년 대비 2.4% 상승에 그쳤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은 중간 가격 주택을 사려면 연소득 약 44만4천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역 중위소득의 거의 세 배 수준이다.즉 미국 전체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뜨겁다기보다 ‘버티는 시장’에 가깝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26년 6월 초 기준 약 6.48% 수준으로 여전히 높고, 주택 거래도 크게 살아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일부 고급 주택가는 전혀 다른 시장처럼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AI 세권의 본질이다.AI 세권은 단순히 AI 회사 사무실 근처라는 뜻이 아니다. 오픈.. 2026. 6. 7. 건축의 시작은 삽질이 아니다! 계약서다!!! 건축은 왜 변호사와 함께 시작해야 하는가? "착공 전 변호사 비용 아끼려다 소송비용 수억 원을 쓰는 산업"건설업에 수십 년간 종사하면서 늘 아쉬웠던 점이 있다.수억 원, 수십억 원, 때로는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도 계약 체결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자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발주자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양측이 변호사 입회하에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한 뒤 공증까지 받아두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대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간단한 계약서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수개월 후 또는 준공 이후 하자분쟁, 공사비 증액분쟁, 설계변경 분쟁, 공기지.. 2026. 6. 6. LH 공사비 연동형 논란, 문제는 ‘비싸게 사느냐’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사느냐’ LH 신축매입약정사업의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반발은 단순한 이익 다툼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원가 회수 가능성과 절차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공사비 연동형은 원래 감정평가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보고, 건물은 실제 설계와 공사비를 검증해 산정한다는 구조다. 이론상으로는 합리적이다. 부동산 시장가격이 아니라 실제 투입 원가를 반영하므로 과도한 고가 매입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공사비 급등기에 사업자의 손실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제도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업계 주장의 핵심은 “공사비를 깎지 말라”가 아니라 “왜.. 2026. 6. 6. 이전 1 2 3 4 5 ··· 10 다음